[영월군] 2021년도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대상 수요조사

본문

2021년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규모 및 소요예산 파악을 위해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 신청 의향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붙임 서식을 작성하여 20.9.16.(수)까지 회신(팩스 또는 이메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안심공제란 ?
- 근로자(월 15만원), 기업(월 15만원), 도 및 시군(월 20만원) 부담하여 현 직장 5년 근무 후 근로자 수령(최대 3천만원)하게 되어 근로자에게 목돈마련 기회 제공 및 기업에게는 숙련된 근로자가 장기재직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시키는 강원도가 도입한 공제 제도입니다.

2 가입대상 :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법 상 중견기업, 소속 상용근로자 1명 이상인 기업(소상공인 포함)
* 지원기간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강원도 내로 되어 있어야 함

3. 근로자 : 지원기간(5년) 소속 기업에 재직이 가능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인 자에 한함

4. 팩스 : xxx-xxx-xxxx, 이메일 : xxxxxxxxxxxxxxxxx

5. 2021년도 수요가 있으신 사업장에서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출처 : 영월군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62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422 건 - 236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