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행(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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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의 조기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를 2단계로 격상하여 시행합니다.
ㅇ 시행 : 2020. 8. 23. ~ 9. 6.(상황에 따라 연장 운영)
ㅇ 주요내용
1. 집합,모임,행사 금지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2. 스포츠 행사 : 무관중 경기
3. 다중이용시설 운영
- 공공 :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 민간
고위험시설(12종) : 집합금지(당초 : 집합제한)
다중이용시설(12종) :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4. 기타(붙임 참조)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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