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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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의 대상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1조(최고와 공고)
다.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직권조치공고대상자
가. 공고 대상자 : 강원도 원주시 흥양로18번길 (태장2동) 강*진
나. 공고 기간 : 2020.8.25. ~ 2020.9.9.
다. 공고 방법 : 태장2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20-36) 1부.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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