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0년 8월 27일 업무개시 명령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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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 공고

-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의거 -

 

1.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 힘써주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지역에 소재하는 다수의 의료기관이 금번 의료계 집단휴진에참여하여 주민의 의료이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2020. 8. 27() 업무개시 명령을 하오니,당일에 환자를 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없이 위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 64조 등에 따른 불이익(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 21세기 소아청소년과의원 외 79개소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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