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고

본문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의거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 요양기관의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고
  나. 공 고 일 : 2020. 8. 31.
  다. 공고기간 : 2020. 8. 31. ~ 2021. 2. 28.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제​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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