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운영(9. 7 ~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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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급격한 대규모 확산세가 억제되고, 확진자 수는
점차 감소 추세에 있으나 수도권 확진자가 여전히 많고 지역별 소규모 집단감염이 계속되어 정부방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운영기간을 연장 시행합니다.

ㅇ 연장운영 : 9. 7(00시) ~ 9. 20.(24시)
- 당초 : 8. 23 ~ 9. 6.
ㅇ 주요내용(변경사항 없음)
- 집합,모임,금지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 금지
- 스포츠 행사 : 무관중 경기 전환
- 공공 실내 국·공립시설 : 운영 중단
- 고위험시설(12종) : 집합금지
-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종) : 집합제한(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 휴관·휴원 권고(긴급돌봄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 학교 : 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지역은 원격수업 전환(이외 지역은 등교 인원 밀집도 조정)
- (기관,기업)
① 공공 - 유연·재택근무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② 민간 -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 참조

당부사항 : 시민들께서는 마스크 착용, 2m 거리두기, 손소독, 모임·외출은 가급적 자제하시어
코로나19 조기 차단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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