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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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pdf (93.7K) 다운로드0 2020-09-18 12: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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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증인을 위촉하였기에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가.「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확인서의 발급)
나.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보증인의 위촉 및 해촉)
2. 공고대상: 보증인 37명
3. 공고기간: 2020. 9. 15.~2020. 10. 6.(22일간)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문 게시
붙임공고문 1부.끝
따라 아래와 같이 보증인을 위촉하였기에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가.「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확인서의 발급)
나.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보증인의 위촉 및 해촉)
2. 공고대상: 보증인 37명
3. 공고기간: 2020. 9. 15.~2020. 10. 6.(22일간)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문 게시
붙임공고문 1부.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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