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6월 23일,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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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페이지 확진자 성별, 연령별 현황 표 수치 수정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6월 23일 0시 현재, 지역사회 16명, 해외유입 30명(총 46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하여 총 누적 확진자수는 12,484명(해외유입 1,471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27명으로 총 10,908명(87.4%)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1,295명이 격리 중이다.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81명(치명률 2.25%)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부산항 감천부두에 입항(6.21일) 한 러시아 국적 선박(ICE STREAM: 냉동어선)에 대한 검역조사 중 유증상자 3명 발생에 따라 해당 선박 선원 전체(21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실시 결과 총 16명이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 현재 6.21일 입항에 따른 도선사/CIQ(세관·출입국관리·검역)/통역/해운대리점/수리업체 등 26명, 하역작업자 61명, 해당 선박(ICE STREAM) 미 확진 선원 5명 등* 총 176명의 접촉자로 분류하여 검사를 진행 중이다.
* 해당선박(Ice Stream)과 같은 선사 선박(Ice crystal)이 함께 인접하여 정박, 선원간 교류에 따라 Ice crystal 선박 선원 21명, 하역작업자 63명 추가 접촉자 분류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의 환자발생 추세를 고려할 때, 병상 확보와 치료에 어려움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감염병 환자의 위중도에 따라 병상 등 의료자원을 배정하고 있다.
○ 전국적으로 위중·중증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중증환자 치료병상*은 총 546병상이며, 6월 22일 현재 117개가 입원가능 한 상황이다.
- 중등증환자와 경증환자에 치료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은 총 3,043병상 중 2,042병상이 입원가능한 상황이며,
- 무증상·경증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도 현재 4개소에 더하여 6월 24일 수도권에 1개소 추가하고, 향후 충청권 등으로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대규모 환자발생에 대비하여 권역별 병상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전국단위 이송계획도 준비 중이다.
□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은 민관합동 코로나19 대응「범정부 실무추진위원회*」치료제, 백신개발, 방역물품·기기 전문위원회** 6차 회의를 24일(수)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장】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장
**【위원장】(치료제) 서울대 병원 오명돈 교수, (백신) 연세대 생명공학과 성백린 교수, (방역물품·기기) 명지병원 이왕준 이사장
○ 해당 회의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임상시험 지원, 해외 개발 백신 공급 방안, 마스크 수급 현황 점검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혈장치료제 개발을 위한 혈장 공여에 185명의 완치자께서 참여의사를 밝혀주신데 대한 감사를 표하며, 완치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였다.
○ 혈장치료제는 완치자의 혈액 속에 포함된 항체 및 면역글로블린을 농축, 제제화하여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혈액이 필요하다.
○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이며, 완치 및 격리 해제 후 14일 이상 경과하신 분은 참여가 가능하다.
* (참여 의료기관) 고대안산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경북대병원, 대구파티마병원/ (문의) 콜센터 xxxx-xxxx
○ 또한, 5개 의료기관*에서 회복기 혈장 수혈이 17명의 코로나 19 환자에게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혈액원, 강릉아산병원혈액원, 인하대학교병원혈액원, 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병원혈액원, 고려대 안산병원혈액원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유통물류센터 등 새로운 유형의 시설과 사업장에서 감염 확산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일시수용인원 300인 이상), ▴뷔페를 고위험시설*로 추가 발굴하였다고 밝혔다.
* (기존) ①클럽 등 유흥주점, ②단란주점, ③감성주점, ④헌팅포차, ⑤스탠딩 공연장, ⑥노래연습장, ⑦콜라텍, ⑧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 상기 4개 고위험시설의 사업주와 이용자는 6월 23일(화) 18시부터 시설 사업주와 이용자는 출입자 명부 관리·작성,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벌금(300만 원 이하)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낮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올라가는 등 본격적인 무더위가 예고된 만큼,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수칙과 더불어 환자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른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과 만성질환자는 온열질환과 코로나19 모두에 취약하므로 기온이 높아지는 낮 시간대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여 주실 것”을 강조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유행은 밀폐‧밀집‧밀접된 시설에서는 모두 발생 가능하므로, 위험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모임을 연기하거나 적극적으로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방문판매업체·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 일상에서도 손씻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을 실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하였다.<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 무더위, 온열질환을 조심해! (카드뉴스)
4.「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자료> 1. 「코로나19 보도준칙」[한국기자협회] (2020.2.21.)
2.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3.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4.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5.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6.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8.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9. <입국자> 코로나19 예방주의 안내[내국인용]
16004124145521.png사진 확대보기

[출처 : 홍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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