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7월 8일,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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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7월 8일, 정례브리핑)□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7월 8일 0시 현재, 국내발생은 30명, 해외유입으로 33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여 총 누적 확진자수는 13,244명(해외유입 1,747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56명으로 총 11,970명(90.4%)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989명이 격리 중이다. 사망자는 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85명(치명률 2.15%)이다.
□ 7월 8일(12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음
○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와 관련하여 자가격리 중인 교인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8명*이다.
* (지역) 서울 30명, 경기 8명
○ 서울 강남구 사무실과 관련하여 방문자 1명 추가확진되었고, 기존에 감염경로가 불분명했던 4명의 연관성이 확인되어 총 11명*이다.
* 사무실 관련 6명, 가족 등 추가전파 5명
○ 수도권 방문판매 모임(이전 경기 수원시 교인 모임)과 관련하여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30명*이다. 추가 확진자는 군포 해피랑힐링센터 1명, 고양 원당성당 4명이다.□ 7월 8일(12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음
○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와 관련하여 자가격리 중인 교인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8명*이다.
* (지역) 서울 30명, 경기 8명
○ 서울 강남구 사무실과 관련하여 방문자 1명 추가확진되었고, 기존에 감염경로가 불분명했던 4명의 연관성이 확인되어 총 11명*이다.
* 사무실 관련 6명, 가족 등 추가전파 5명
○ 수도권 방문판매 모임(이전 경기 수원시 교인 모임)과 관련하여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30명*이다. 추가 확진자는 군포 해피랑힐링센터 1명, 고양 원당성당 4명이다. ○ 광주 동구 광주고시학원 관련하여 6명이 신규 확진되었으며, 방문판매 모임 등 기존 집단발생과의 연관성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 7월 8일 0시 기준 해외 유입 확진자 33명의 추정 유입국가는 미주 1명, 유럽 6명, 중국 외 아시아 26명(카자흐스탄 15명, 필리핀 3명, 카타르 3명, 키르기스스탄 3명, 우즈베키스탄 1명, 이라크 1명)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각종 홍보관·체험관(일명 ‘떳다방’), 소규모 가정방문 설명회 등 방문판매와 관련된 국내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주의사항을 당부하였다.
○ 방문판매 관련 홍보관·체험관 등은 밀폐된 환경에서 다수의 방문자들이 밀집하여 장시간 접촉하는 특성 상 감염 전파가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중·장년층, 특히 고령층은 방문판매 관련 행사 참석을 하지 말아주시고,
○ 가정방문 등을 통한 소규모 설명회도 제품설명 등의 과정에서 장시간 동안 밀접하여 대화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감염 발생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외출, 모임은 취소하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 받으실 것을 요청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교회 내 감염 확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7월 10일(금) 18시부터 정규예배 외 모임·행사 금지, 단체 식사 금지, 상시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수칙 준수를 의무화 한다고 밝혔다.
○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에 따라 교회/종사자, 이용자가 지켜야할 핵심 방역수칙은 다음과 같다.
- 교회 책임자/종사자의 경우 ▴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예배 등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 교회 이용자의 경우에는 ▴예배 시 찬송 자제, 통성 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마스크 착용 및 이용자 간 거리두기(2m, 최소1m)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벌금(300만 원 이하)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 다만, 시설의 개선 노력, 지역 환자 발생 상황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방역수칙 준수 의무 해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한 시설은 의무가 해제된다고 밝혔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30일 까지 격리해제 또는 사망이 확인된 확진자 8,976명에 대한 임상정보 기초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 (확진자 격리장소) 의료기관 입원격리한 경우가 62%(5,570명), 생활치료센터 입소*는 36%(3,230명), 자택격리한 경우는 2%(176명)였다.
*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중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는 입원격리로 분류
○ (진단 당시 증상) 입원ㆍ입소 당시, 코로나19 관련 주요 증상* 중 1개 이상 증상이 있었던 비율은 입원치료자는 73.3%,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35.2%였다.
* 발열, 기침, 객담, 호흡곤란, 인후염, 콧물, 근육통, 피로/권태, 두통, 의식장애, 구토/오심, 설사
- 입원치료 확진자의 입원 당시 주요 증상은 기침(41.8%), 객담(28.9%), 발열(20.1%), 두통(17.2%)이 많았다.
○ (임상 중증도) 전체 확진자의 90.9%는 경증이었으며, 산소치료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확진자는 9.1%였다.
- 임상 중증도는 연령이 증가할수록*(50대 이상), 당뇨, 만성신장질환, 만성심장질환, 고혈압 등 기저질환을 동반한 경우 산소치료 필요한 중증 확진자 비율이 증가하였다.
* (산소치료이상 확진자 비율, 사망자 포함) 10세미만 0%, 10대 0.4%, 20대 0.8%, 30대 1.8%, 40대 3%, 50대 8.3%, 60대 17.1%, 70대 37.7%, 80대이상 58.2%
- 입원한 확진자 중 산소치료를 받은 경우, 94.1%가 입원 후 8일 이내 산소치료를 시작하였다.
-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확진자(3,450명)의 대다수는 격리기간 중 일상생활에 지장 없는 상태를 유지하다가 격리해제 되었으며, 일부 확진자가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등도 이상의 환자는 7명이었다. * 주요동반질환 - 만성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만성신장질환, COPD임
** 확진자 격리기간 중 최대 중증도로 구분
○ (재원기간) 입원치료 확진자의 평균 재원기간은 20.7일이었으며, 산소치료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확진자의 평균 재원기간은 23.7일이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 시 의료자원 부족이 예상되어 인플루엔자 발생 감소를 위해 예방접종 무료지원 대상자를 1,900만명으로 확대하는 예산 489억이 확정되어 집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16004124648386.png사진 확대보기

[출처 : 홍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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