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업체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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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0-09-18 16:01:49
본문
홍천군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추진배경 : 소상공인 경영지원 및 개인서비스요금의 안정 분위기 확산
2. 신청기간 : 2020. 7. 20. (월) ~ 2020. 8. 7.(금)
3. 선정완료 : 2020. 8월 중
4. 모집업체 : 2개소 이내
5. 신청방법 : 군청 일자리경제과 방문/우편/팩스(xxx-xxxx)
6. 선정방법 : 현지 실사하여 점검표에 의거한 평가(상위득점 업체 선정)
(단, 위생모범업소의 가격이 지역평균가격 이하일 경우 우선 지정)
7. 제한요건
-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신청일기준)
-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 단, 양도, 양수로 인해 영업과 관련된 지위를 승계한 경우,
이전 업주의 영업기간과 새로 인수한 업주의 영업기간의 합이
6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 프랜차이즈 업소
8. 제출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에 관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지방세 납세증명서
※ 단, 사업장 승계, 가점 부여 등의 사유에 해당 시 추가 서류 제출
9. 문의처 : 군청 일자리경제과(xxx-xxxx~6)
1. 추진배경 : 소상공인 경영지원 및 개인서비스요금의 안정 분위기 확산
2. 신청기간 : 2020. 7. 20. (월) ~ 2020. 8. 7.(금)
3. 선정완료 : 2020. 8월 중
4. 모집업체 : 2개소 이내
5. 신청방법 : 군청 일자리경제과 방문/우편/팩스(xxx-xxxx)
6. 선정방법 : 현지 실사하여 점검표에 의거한 평가(상위득점 업체 선정)
(단, 위생모범업소의 가격이 지역평균가격 이하일 경우 우선 지정)
7. 제한요건
-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신청일기준)
-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 단, 양도, 양수로 인해 영업과 관련된 지위를 승계한 경우,
이전 업주의 영업기간과 새로 인수한 업주의 영업기간의 합이
6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 프랜차이즈 업소
8. 제출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에 관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지방세 납세증명서
※ 단, 사업장 승계, 가점 부여 등의 사유에 해당 시 추가 서류 제출
9. 문의처 : 군청 일자리경제과(xxx-xxxx~6)
[출처 : 홍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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