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주민의견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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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국방부 공고 제2020-232, 233호(2020. 7. 27.)
나.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2. 국방부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의 ‘20. 11. 27. 시행에 앞서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의 내용과 같이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3. 이에, 군소음보상법 하위법령 제정(안)에 관한 우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방부에 전달하고자 하오니, 홍천군 환경과로 2020. 08. 31.(월)까지 붙임4의 서식에 따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내용(입법예고안) 1부.
2.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1부.
3.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1부.
4. 의견제출서식 1부.끝.

[출처 : 홍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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