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부론면 법천3리 농기계 보관창고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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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론면 법천3리 농기계 보관창고 관리를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2020. 9. 18. ~ 2020. 10. 8.(21일간)
2. 공고방법: 원주시 홈페이지 공고게시판 및 부론면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게시판
3. 공고내용: 붙임 참조
4. 의견제출방법: 붙임 참조

붙임행정예고문[법천3리 농기계 보관창고 CCTV 설치].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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