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평창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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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신청서 서식.hwp (20.5K) 다운로드0 2020-09-20 12: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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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회 연결
본문
1. 관련근거
○ 평창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군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평창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 정부긴급재난지원금과 관계없음
2. 지원개요
○ 접 수 처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지급 ※ 온라인 접수 없음
※ 상세 접수처는 아래 6.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20. 5. 18(월) 09:00 ~ ※ 주말 신청불가
※ 5부제 적용 : 2020. 5. 18(월) ~ 5.22(금) / 5부제 해제 : 2020. 5.25(월)~6.18(목)
※ 연장접수 : ~ 2020. 8. 18(화)까지
○ 지원대상
- 2020. 5. 8(금)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평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평창군민
※ 2020. 5. 8(금)은「평창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공포일
※ 부정신청으로 인한 지급액은 환수되며, 형사처벌 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20만원(NH농협 선불카드, 군민 1인당)
○ 사용기간 : 2020. 05. 20(수). ~ 08. 31.(월)
○ 사용지역 : 평창군 내※ 온라인, 유흥업종 등 업종제한
3.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가. 신청방법
- 가구 세대주 신청 원칙(동거인 별도가구로 구성되며 별도 신청)
- 대리인 신청은 세대주의 동일세대원, 배우자, 직계존비속(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등), 세대주의 법정대리인만 가능
나. 구비서류
- 재난기본소득 신청서(서식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 위임장(서식 2)
※ 대리 신청의 경우 신청서, 위임장,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 위임받는 사람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류 지참
4. 유의사항
○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환수 조치
-「평창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제8조
○ 재난기본소득 지급 선불카드 사용기간은 2020년 8월 31일까지이며 잔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5. 기타사항
○ 평창군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서식 3)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문의처 : 평창군 콜센터(xxx-xxx-xxxx), 기획실(xxx-xxx-xxxx), 접수처(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으로 문의 바랍니다.
부서명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비 고 |
기획실 | 긴급재난지원TF팀 | xxx-xxx-xxxx | 총괄 |
평창읍 | 총무부서 | xxx-xxx-xxxx | 신청·지급 |
미탄면 | 총무부서 | xxx-xxx-xxxx | 신청·지급 |
방림면 | 총무부서 | xxx-xxx-xxxx | 신청·지급 |
대화면 | 총무부서 | xxx-xxx-xxxx | 신청·지급 |
봉평면 | 총무부서 | xxx-xxx-xxxx | 신청·지급 |
용평면 | 총무부서 | xxx-xxx-xxxx | 신청·지급 |
진부면 | 총무부서 | xxx-xxx-xxxx | 신청·지급 |
대관령면 | 총무부서 | xxx-xxx-xxxx | 신청·지급 |
7. 관련서식
○ 재난기본소득 신청서(서식 1)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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