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현장 접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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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259호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현장 접수 공고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211호)의 현장 접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6. 16.

고용노동부 장관


○ 현장접수기간 : 2020. 6. 22.(월) ~ 7. 20.(월)

    ※ 첫2주간(6.22.~7.3.)은 5부제 시행

○ 접수방법

  - 오프라인 : 영월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8, ☎ xxx-xxx-xxxx)

  - 온 라 인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ei.go.kr)   ※ 상시 신청 가능

○ 지원대상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

○ 지원내용 : 150만원 (50만원/월 X 3개월)


[출처 :평창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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