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관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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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려와 소통으로 생활이 달라집니다 "


국토교통부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 따라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관련한 분쟁 해결을 위한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제작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관리가이드북"을 첨부합니다.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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