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서울시 진입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및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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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진입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및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안내


서울지역에서 금년 12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계절관리기간(12월부터 다음해 3월)에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 시행시기 : 2020.12.1.~2021.3.31.(4개월간)
    ※ 단, 저감장치 미개발차량은 2020.12.31.일까지 한시적 단속제외(2021.1월부터 단속)
○ 제한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전국 차량 

○ 제한시간 : 평일 06시부터 21시까지(토·일요일 및 공휴일 미시행)
○ 위반시 조치사항 : 1일 10만원 과태료 부과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개요(http://news.seoul.go.kr/env/archives/505708)


이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특별시 차량공해저감과 차량공해정책팀(☎xx-xxxx-xxxx)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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