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건설근로자 결혼 및 출산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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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결혼 및 출산지원 사업 안내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일용근로자들의 결혼과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 지원대상: 아래 3가지 조건 모두 충족한 건설일용근로자
①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결혼·출산한 자
② 사유발생일* 당시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총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③ 사유발생일* 기준 1년 이내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근로자
* 사유발생일 : 결혼지원금→혼인신고일, 출산지원금→자녀 출생일
※ 적립일수는 근로자 본인이 대표전화(T. xxxx-xxxx)로 확인 가능
나. 지원내용
- (결혼 지원금) 50만원
- (출산 지원금) 첫째 30만원, 둘째 40만원, 셋째 이상 50만원
다. 신청기간: 2020.9.8.(화) ~ 예산 소진 시까지
라. 신청방법: 건설근로자공제회(방문,우편,팩스), 하나로서비스(PC, 모바일)
마. 구비서류: 지원금 신청서, 증명서 등(붙임 참조)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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