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 자진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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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0-09-20 15: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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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0-09-20 15:56:04
본문
정부의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19.1)'과 등록임대사업자의 관리강화 및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하여
임대사업자의 체계적 관리 및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점검 및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3~6월)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 자진신고 안내 및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유의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계시면 인제군청 도시개발과 주택(xxx-xxx-xxxx)담당 으로 연락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처 :인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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