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사업자금 대출금 이자차액 보전 안내
-
0 2020-09-20 15:56:09
본문
<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사업자금 대출금 이자차액 보전 안내 >
○ 지원대상 : 인제군에 주소를 두고 정상 영업중인 소상공인
○ 시 행 일 : 2020. 4. 1.(수)
○ 제외업종 : “붙임파일” 참조
○ 지원자금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시설개선 자금에 한함
○ 시행 금융기관 : 관내 금융기관(7개소)
- NH농협은행인제군지부, 인제농업협동조합, 기린농업협동조합, 인제축산업협동조합, 인제군산림조합, 인제새마을금고, 하늘내린새마을금고
○ 대출방법 :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름
○ 지원내용
1. 이차보전 대출 금액 : 소상공인 1인당(법인·단체) 2천만원 한도
2. 이차보전율 : 대출금 이자율 1%를 제외한 나머지 금리 중 이자차액보전(인제군 부담)
3. 이차보전 기간 : 대출이자 최초 발생일부터 2년간
4. 이차보전 시점 : 금융기관과 업무대행 협약 후 발생하는 신규대출에 한함.
※ 이자차액보전 협약시행 전 대출금에 대해 대환하는 경우에는 예외
○ 문 의 : 경제협력과 경제정책 xxx-xxx-xxxx
[출처 :인제군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72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