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사업자금 대출금 이자차액 보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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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사업자금 대출금 이자차액 보전 안내 >

    

○ 지원대상 : 인제군에 주소를 두고 정상 영업중인 소상공인 

시 행 일 : 2020. 4. 1.(수) 

제외업종 : “붙임파일참조  

지원자금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시설개선 자금에 한함 

시행 금융기관 : 관내 금융기관(7개소) 

  - NH농협은행인제군지부, 인제농업협동조합, 기린농업협동조합, 인제축산업협동조합, 인제군산림조합, 인제새마을금고, 하늘내린새마을금고 

대출방법 :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름 

지원내용  

  1. 이차보전 대출 금액 : 소상공인 1인당(법인·단체) 2천만원 한도 

  2. 이차보전율 : 대출금 이자율 1%를 제외한 나머지 금리 중 이자차액보전(인제군 부담 

  3. 이차보전 기간 : 대출이자 최초 발생일부터 2년간 

  4. 이차보전 시점 : 금융기관과 업무대행 협약 후 발생하는 신규대출에 한함. 

   ※ 이자차액보전 협약시행 전 대출금에 대해 대환하는 경우에는 예외

문      의 : 경제협력과 경제정책 xxx-xxx-xxxx


[출처 :인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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