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LPG배관망 주위 굴착공사 신고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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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0-09-20 15: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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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피가스배관망 주위 굴착공사 신고제도 안내
모든 굴착공사는 굴착 전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관계법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9조3
□ 법령 위반시 : 굴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액화석유가스 배관망 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구멍 뚫기, 말뚝 박기, 터파기, 건축물
신축 및 철거 등의 굴착공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굴착공사정보
지원센터에 굴착공사 계획을 신고하여 가스 배관 매설 유무를 확인하고, 굴착위치와
배관위치를 표시하는 등의 절차를 이행한 후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로부터 굴착공사
개시 통보를 받고 굴착공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굴착공사 협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굴착공사 예정지역 범위 안에 매설된 LPG배관망 길이가 100m 이상인 경우
최고사용압력이 중압 이상인 배관이 10m이상 노출될것이 예상되는 경우
□ 액화석유가스(LPG)배관 매설상황 확인 요청 방법
구 분 | 위 치 | 상시연락처 |
군단위 | 인제읍 상동리, 합강리, 남북리 | - 굴착정보지원센터 : xxxx-xxxx - 인제에너지 : 033)xxx-xxxx |
마을단위 | 귀둔1리, 귀둔2리, 용대1리 아랫남교 | - 에스엔에너지 033)xxx-xxxx |
가리산리, 서화1·2리, 현5리 덕다리, 덕산리 양지수해마을, 서1리 대내마을 | - 엘피가스산업(주) 033)xxx-xxxx | |
상동5리(인제로167 일원) | - ㈜고원기건 033)xxx-xxxx | |
한계2리 재내마을 | - 두원에너지 033)xxx-xxxx |
- 인터넷으로도 신청 및 확인 : 한국가스안전공사 굴착공사 정보지원센터(http:/www.eocs.or.kr/)
□ 기타문의 : 인제군청(경제협력과) LPG배관망T/F 담당 033)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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