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장 및 교육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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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0-09-20 15: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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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회 연결
본문
□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시행(19.10.19.시행)
-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안전교육을 받아야합니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취득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최초 발급 일을 말함)
-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일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안전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
구분 | 안전교육 등을 받아야 하는 시기 |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최초 발급일 | 2009.12.31. 이전 | 2020.01.01. ~ 2020.12.31. |
2010.01.01. ~ 2014.12.31. | 2021.01.01. ~ 2021.12.31. | |
2015.1.1.~ | 2022.01.01. ~ 2022.12.31. | |
건설기계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 |
| 안전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1.~12.31. |
□ 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최고금액 100만원 부과)
위반행위 | 근거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제31조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 등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 법 제44조 제2항제8조 | 50만원 | 70만원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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