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장 및 교육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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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시행(19.10.19.시행)

-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1일부터 1231까지 안전교육을 받아야합니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취득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최초 발급 일을 말함)

 

-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일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안전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1일부터 1231일까지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

구분

안전교육 등을 받아야 하는 시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최초 발급일

2009.12.31. 이전

2020.01.01. ~ 2020.12.31.

2010.01.01. ~ 2014.12.31.

2021.01.01. ~ 2021.12.31.

2015.1.1.~

2022.01.01. ~ 2022.12.31.

건설기계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

 

안전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1.~12.31.

 

 

 

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최고금액 100만원 부과)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31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 등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법 제44

2항제8조 

50만원

70만원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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