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2020년 인제군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안내

본문

2020년 인제군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안내

 

 1. 신청대상

   ○ 신청대상 :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 중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기준)

     - 2019.12.31.까지 농공단지 입주계약 기업

     - 2019년도에 입주한 기업은 입주계약 신청일 이후 분 물류비 신청

   ○ 제외기업

     - 비제조업(물류업,택배업,세탁업,레미콘/아스콘/골재 등)

     - 농공단지내에서 제품 생산을 하지 않는 기업

     -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기업

     - 다른 지원금(물류비) 수령기업(중복지원 배제)

 

 2. 지원범위

   ○ 최종 생산품의 관내, 관외(해외 제외) 2019년도 물류비용

    ※ 원자재 구입 등 관내로 반입하는 물류비는 대상 아님

   ○ 기업당 연간 400만원 한도(류비의 50% 혹은 400만원중 최소금액)

    ※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는 보조금 지원 제외

 

 3. 신청기간 : 2020. 7. 17 ~ 2020. 8. 10.

 

 4.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5. 접수장소 : 인제군청 경제협력과 기업지원담당(xxx-xxx-xxxx)

 

 6. 지급시기 : 2020. 8월 중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76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269 건 - 10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