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2020년 인제군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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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0-09-20 16: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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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인제군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안내 |
1. 신청대상
○ 신청대상 :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 중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기준)
- 2019.12.31.까지 농공단지 입주계약 기업
- 2019년도에 입주한 기업은 입주계약 신청일 이후 분 물류비 신청
○ 제외기업
- 비제조업(물류업,택배업,세탁업,레미콘/아스콘/골재 등)
- 농공단지내에서 제품 생산을 하지 않는 기업
-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기업
- 다른 지원금(물류비) 수령기업(중복지원 배제)
2. 지원범위
○ 최종 생산품의 관내, 관외(해외 제외) 2019년도 물류비용
※ 원자재 구입 등 관내로 반입하는 물류비는 대상 아님
○ 기업당 연간 400만원 한도(물류비의 50% 혹은 400만원중 최소금액)
※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는 보조금 지원 제외
3. 신청기간 : 2020. 7. 17 ~ 2020. 8. 10.
4.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5. 접수장소 : 인제군청 경제협력과 기업지원담당(xxx-xxx-xxxx)
6. 지급시기 : 2020. 8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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