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2021년 농업인력육성 영농정착금지원(귀농인, 승계농 영농정착금) 사업 안내
-
0 2020-09-20 16:04:29
본문
2021년 농업인력육성 영농정착지원 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니, 사업대상자께서는 인제군 농업기술센터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량 : 신규 30명(귀농 15, 승계농 15)
2. 사업대상자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귀농인 대상자
① 이주기한 :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도내 농촌 지역에 2년 이내에 전입하여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귀농인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② 연 령 : 사업 시행년도 기준 만 18세 이상 만 45세 이하의 귀농인( ‘21년 사업 신청 가능 연령 : 1976.1.1.∼ 2003.12.31. 출생자)
③ 세대 구성원수 : 귀농하는 가구의 세대원이 2명 이상인 가구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가구당 1명만 지원)
④ 교육이수 실적 : 중앙 및 지자체에서 인증하는 귀농·영농교육 등 관련 교육을 50시간 이상 이수한 귀농인
ㆍ일반 농업교육 실적도 포함하되 귀농·귀촌 관련 교육 10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
ㆍ 사이버교육, 농촌재능기부, 농촌봉사활동도 교육이수 실적으로 인정
※ 코로나 19상황 지속에 따라 ‘21년(한시적)은 사이버 교육시간 100% 인정
※ 농촌재능기부 : 농어촌공사에서 발급하는 자원봉사 활동확인서로 인정
※ 농촌봉사활동 : 시,군자원봉사센터 또는 시설 등이 발급한 봉사활동 확인서로 인정
ㆍ 교육 이수 50시간이 일부 부족한 자는 선정 후 3개월 이내에 이수 완료「이행 확약서(별지 11)」제출(기한내 미이수 시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회수)
⑤ 농업경영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귀농인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