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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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2085일부터 2년간 시행됩니다.

시행목적

-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함

시행기간 : 2020.8.5. ~ 2022.8.4. (2)

대상지역 : 남면 수산리, 상남면 미산리 토지 및 건축물

                             (인제군 수복지구는 제외)

담당부서 : 종합민원과 토지정보계(xxx-xxx-xxxx)

    

[출처 :인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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