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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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시행됩니다.
▣ 시행목적
-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함
▣ 시행기간 : 2020.8.5. ~ 2022.8.4. (2년)
▣ 대상지역 : 남면 수산리, 상남면 미산리 토지 및 건축물
(※인제군 수복지구는 제외)
▣ 담당부서 : 종합민원과 토지정보계(☎xxx-xxx-xxxx)
[출처 :인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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