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공개 내역(남산공원~공룡시장간 도시계획도로 외 4건)
-
0 2020-09-20 16:32:26
-
56회 연결
본문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 작업의 공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공개합니다.
붙임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공개 내역 1부. 끝.
[출처 : 고성군청 -시정소식-]
85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