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석면해체 · 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 공개(영오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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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0-09-20 16: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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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회 연결
본문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석면해체 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석면해체 · 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 1부. 끝
[출처 : 고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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