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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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 작업의 공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공개합니다.

붙임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공개 내역 1부. 끝.


[출처 : 고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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