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공개

본문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 작업의 공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공개합니다.

붙임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공개 내역 1부. 끝.


[출처 : 고성군청 -시정소식-]

63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402 건 - 2317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