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운영계획 알림(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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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시행> * 지자체별 시행시기 상이할 수 있음
1. 시행시기 : 2020년 12월 1일부터

2. 시행대상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확인 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https://emissiongrade.mecar.or.kr), KT 생활안내서비스(033-114)

3. 단속일시 :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06시~21시까지(토·공휴일 제외)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확인 방법
- 해당 지역 주민(GPS 위치확인)에게는 시행일 전날 오후5시경 휴대폰 재난문자가 발송
- 별도의 문자안내서비스를 받길 원하시는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신청(문자 신청 :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제 사이트 접속 → 운행제한 SMS 서비스 신청)

4. 단속지점(예정): 7지점(행정예고: 원주시 제xxxx-xxxx호)

5. 위반조치 : 과태료 10만원부과(단, 1일 1회만 부과)

6. 단속제외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해당 차량(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용 자동차)

7. 단속유예 : 저공해조치 신청자(온라인신청)는 2021년 12월까지 유예
* 저공해조치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PC,모바일)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https://emissiongrade.mecar.or.kr)

8. 기타: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 등 관련 사업은 "원주시청 - 공고/고시"에서 해당사업 신청공고 참고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람.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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