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2017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신청안내

본문


2017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신청안내


❍ 신청기간 : 17. 8. 1. ~ 9. 30.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 지원대상 : 도내에 6개월 이상 거주자 및 전년도(2016.1.1~12.31)에 혼인한 가정으로서
무주택, 아내가 만44세이하, 중위소득 200%이하인 가정

❍ 지원내용 : 주거유지비(현금)

❍ 지급기준 : 신혼부부 소득에 따라 월 5~12만원 차등, 3년간 지원
- 타시도에서 여성이 전입한 경우 월2만원 추가 지원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확인해 주시길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허가민원과 xxx-xxx-xxxx 로 연락바랍니다.

[출처 :양양군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53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718 건 - 52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