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7월은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분) 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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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분)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 2017. 6. 1일 현재 소유자
○ 납부기간 : 2017. 7.16. ~ 7.31.
○ 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은행, 우체국
○ 납부방법
①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 가능
② 은행 인터넷뱅킹, 위택스(WETAX)에서 은행 방문없이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할부) 납부 가능( www.giro.or.kr 및 www.wetax.go.kr)
③ 이용가능시간 : 09:00 ~ 22:00 (365일 가능)
※ 주택분 재산세 : 해당연도 부과할 재산세액이 10만원이상이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됩니다.
○ 문의처 : 태백시 세무과 (전화 xx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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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방법 : 이용자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회원가입 ======> 조회납부
* 전자납부번호 및 주민/법인번호를 입력하면 타인 지방세도 납부가능
- 이용시간 : 평일 09:00 ~ 22:00 (토요일,공휴일제외)
- 위택스 서비스 전화상담 : 콜센터(1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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