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양구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1주 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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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1주 연장 안내


양구군에서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해짐에 따른 정부의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8.23일부터 9.20일까지 시행하여 감염 확산세는 다소 안정화되고 있으나,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으며, 추석연휴까지의 짧은 기간(1주), 추석 특별방역기간(9. 28. ~ 10. 11.)과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2단계 조치를 1주 더 유지하는 정부의 지침을 준수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9.27일까지 연장 시행합니다.



주요 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합니다.


2.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합니다.


3. 다중이용시설
  1) 실내 국공립시설은 운영을 중단합니다.
  2)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PC방 등 13종 고위험시설은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집합제한) 유지합니다.


  < 고위험시설 13종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뷔페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유통물류센터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PC방


  3) 고위험시설외 다중이용시설 중 위험도가 높은 12종 시설은 방역수칙을 의무화(집합제한)합니다.


  <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휴게·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종교시설(교회,사찰,성당 등)은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할 시 종교활동이 가능하나, 부득이 준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 영상매체 등 비대면 방식을 활용(소모임, 식사금지)


  4) 사회복지이용 시설 및 어린이집은 휴관·휴원을 권고합니다. 다만 긴급 돌봄 필수 서비스 유지합니다.


4. 학교 등에서 집단 감염이 지속되는 시·군·구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며, 이외 지역은 등교인원 밀집도를 조정합니다.


5. 공공·민간기관이나 기업은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을 제한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조치는 9.27일(일) 24시까지 연장 조치되며, 향후 소관 시설 관련 협회·기관 등에 안내하고, 고위험시설 및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명령, 방역수칙 준수 현황을 지속 점검합니다. 1주 후는 추석 특별방역기간(9. 28. ~ 10. 11.)으로 2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할 계획에 따라 특별대책이 발표되면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 실내 공공시설 운영중단 (별도 해제시까지)
   ❍ 실내공공체육시설
      - 문화체육회관, 국민체육센터, 용하체육관, 실내탁구장, 실내사격장, 실내테니스장, 실내풋살장, 청춘체육관, 양구퍼블릭골프연습장, 읍면게이트볼장 5개소, VR게임장
   ❍ 문화관광시설
      - 박수근미술관, 선사근현대사박물관, 역사체험관, 백자박물관, 인문학박물관, 공예공방, 국토정중앙천문대, 산양증식복원센터, 팔랑민속관, 양구문예회관, 양구통일관
   ❍ 생태관광시설
      - 양구수목원(DMZ 야생동물생태관, 수목원내 온실), 광치자연휴양림, 야생화 원료체험장
        ※ 양구수목원 외부시설, 해안야생화단지 정상운영(단, 코로나19 확산추이에 따라 변동가능)
   ❍ 청소년수련관(방과후아카데미 포함), 청소년문화의 집, 양구교육도서관, 작은도서관, 아동학습센터, 동면 아이조아놀이터
   ❍ 종합사회복지관(문화복지센터),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노인복지센터), 양구여성회관, 장애인복지센터, 참전용사의 집, 행복나눔센터(집합교육 취소, 개인가정방문 수업 등 유지)
   ❍ 읍면 체력단련실·생활문화센터 휴관 연장
□ 프로그램 운영 잠정연기
   ❍ 평생학습강좌, 아동학습센터 프로그램, 정중앙문해학당, 양구비전학급 등  
□ 고위험시설(13종) 및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12종)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조치 점검 강화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 스포츠 행사 무관중 경기로 진행
□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를 권고하되, 대면예배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 민원실 등 접수창구 방역 강화
□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방역활동 강화
□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및 이용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홍보 강화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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