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도시가스요금 2차 납부유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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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0-09-21 13: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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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회 연결
본문
* 도시가스 요금 2차 납부유예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납부유예를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예대상: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 유예기간: 3개월(9~12월 도시가스 요금 청구분)
- 유예혜택: 납기일 3개월 연장(연체료 미부과)
- 신청기간: 2020. 9. 21.(월) ~ 2020. 12. 31.(목)
- 신청방법: 경남에너지 콜센터 문의 및 접수(xxx-xxxx)
[출처 : 고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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