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0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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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0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교부가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0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2. 공고기간: 2020. 9. 16. ~ 9. 30. / 15일간
3. 공고대상: 붙임 참조
4. 공고내용
가. 교육기간: 2020. 8. 10 ~ 2020.11.30. / 교육기간 중 24시간 접속가능
나. 교육방법: 온라인교육(PC/모바일)
※ 스마트민방위교육 사이트 접속(www.cdec.kr) / 시청각 교육 이수
5. 기타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교육문의: 원인동행정복지센터 민방위담당자 ☎(033)xxx-xxxx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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