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017년 정기분 재산세 납부안내
본문
납 부 기 한 : 2017. 7. 31.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6. 1)현재 소유자
과 세 대 상
- 주 택 : 주거용 건축물 + 부속토지
- 건축물 :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
- 선 박 : 모든 선박
※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 연납으로 일시 부과되며,
재산세 본세가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2은 7월, 나머지 1/2은 9월 과세
납부장소 :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우체국 등 전국 모든 금융기관
♣ 지방세!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
◈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위택스 등을 이용한 납부
◈ 전국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한 납부
※전국은행 CD/ATM기에서 지방세 조회 통장, 현금신용카드로 납부가능
단, 타사카드(방문은행에서 발급한 카드외) 이용시 기기이용료 900원이 부과됩니다.
◈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용카드 납부 가능(별도 수수료 없음)
인터넷납부
- 위택스 납부 : http://www.wetax.go.kr
- 지 로 납 부 : 금융결제원(http://www.giro.or.kr)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되오니 기한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서 발급 및 문의
- 동 지 역 : 시청 세무과(☎ xxx-xxx-xxxx, 3796)
- 읍면지역 : 각 읍면사무소 세무담당자
도계읍 : xxx-xxxx 원덕읍 : xxx-xxxx 근덕면 : xxx-xxxx 하장면 : xxx-xxxx
노곡면 : xxx-xxxx 미로면 : xxx-xxxx 가곡면 : xxx-xxxx 신기면 : xxx-xxxx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6. 1)현재 소유자
과 세 대 상
- 주 택 : 주거용 건축물 + 부속토지
- 건축물 :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
- 선 박 : 모든 선박
※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 연납으로 일시 부과되며,
재산세 본세가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2은 7월, 나머지 1/2은 9월 과세
납부장소 :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우체국 등 전국 모든 금융기관
♣ 지방세!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
◈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위택스 등을 이용한 납부
◈ 전국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한 납부
※전국은행 CD/ATM기에서 지방세 조회 통장, 현금신용카드로 납부가능
단, 타사카드(방문은행에서 발급한 카드외) 이용시 기기이용료 900원이 부과됩니다.
◈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용카드 납부 가능(별도 수수료 없음)
인터넷납부
- 위택스 납부 : http://www.wetax.go.kr
- 지 로 납 부 : 금융결제원(http://www.giro.or.kr)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되오니 기한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서 발급 및 문의
- 동 지 역 : 시청 세무과(☎ xxx-xxx-xxxx, 3796)
- 읍면지역 : 각 읍면사무소 세무담당자
도계읍 : xxx-xxxx 원덕읍 : xxx-xxxx 근덕면 : xxx-xxxx 하장면 : xxx-xxxx
노곡면 : xxx-xxxx 미로면 : xxx-xxxx 가곡면 : xxx-xxxx 신기면 : xxx-xxxx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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