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코로나19 지속 확산에 따른 '20년 비자동 저울 정기검사 면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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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속 확산에 따른 ‘20년 비자동 저울 정기검사 면제 안내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정한 상거래 질서 유지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10톤 미만의 모든 상거래 저울을 대상으로 불법계량기의 유통방지 및 사용 중인 계량기의 정확도 관리 등을 위해 매 2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많은 저울 사용자 및 소상공인들이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경제위기 극복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20년 정기검사 의무를 면제하는 안건이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서 의결(20.8.3)됨에 따라 10월 예정이었던 ‘20년 법정계량기(비자동저울) 정기검사는 면제함을 알려드립니다.


올해 정기검사가 면제되는 만큼, 저울의 불법 개조 사용이나 알고도 묵인 사용하는 행위는 위법으로 저울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검사업체에 수리 후 사용하는 등 스스로 자율적인 저울관리에 철저를 기해 올바른 상거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양구군청 전략산업과 xxx-xxx-xxxx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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