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보증인 위촉사실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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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보증인을 위촉하였기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위촉기간 : 2020. 9. 22.
나. 공고기간 : 2020.9. 25. ~10. 14.
다.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보증인 위촉사실공고 1부.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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