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추석 특별방역기간 거리두기 시행

본문

추석 특별방역기간 거리두기 시행 : 9.28~10.11(2주간)


 ※ 시행일시 : 2020. 9. 28(월). 0시부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확진자 수는 감소 중이나, 잠복감염의 가능성 및 사회적 수용성 저하 등으로 고려할 때 추석 특별방역기간(2주)의 방역관리가 가을철 유행 위험을 결정할 분수령이 될 전망에 따라,

수도권은 귀성․ 여행을 가지 않고 수도권에 머무는 사람들의 식당․ 카페․ 영화관 등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따른 밀집도 상승가능, 비수도권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귀성․ 여행 증가에 따라 지인 간 유흥시설․ 주점 등 이용 및 관광지 밀집 우려를 고려하여 양구군은 수도권과 비수권 상황에 맞는 정부의 추석 특별방역기간 거리두기 조치를 9.28 ~ 10.11까지 2주간 시행합니다.
 
주요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2단계 거리두기 중 핵심 방역조치 유지
□ 실내 공공시설 운영을 제한적으로 재개하여, 연휴기간 중 안전하게 방문할 문화 ․ 관광시설 제공
  ❍ 문화관광시설

     - 박수근미술관, 선사근현대사박물관, 역사체험관, 백자박물관, 인문학박물관, 공예공방, 국토정중앙천문대, 산양증식복원센터, 팔랑민속관, 양구문예회관
  ❍ 생태관광시설
     - 양구수목원, 광치자연휴양림, 야생화 원료체험장 / 해안야생화단지 지속 운영
         ※ 광치자연휴양림 등 숙박시설은 운영 중단 유지
   ※ 문화관광시설 외 실내 체육시설 등은 감염 우려 등으로 특별방역기간 이후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재개관 여부 결정
□ 고위험시설(6종 -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 첫 주간(9. 28 ~ 10. 4)은 전국공통 집합금지
  ❍ 그 다음 1주간(10. 5 ~ 10. 11) 핵심방역 수칙 의무화(집합제한)(강원도 조치 준수예정)
□ 이외 고위험시설(6종) 및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12종)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조치 및 점검 강화 
□ 전통시장, 마트, 관광지 등에 대한 방역관리 점검․단속 강화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 스포츠 행사 무관중 경기로 진행
□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를 권고하되, 대면예배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방역활동 강화
□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및 이용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홍보 강화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58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223 건 - 108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