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추석 특별방역기간 조치사항 준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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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추석 특별방역기간(9. 28. ~ 10. 11.) 조치사항 준수 요청 안내입니다.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 고위험시설 중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및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 (유흥시설) 집합금지 : 9. 28. ~ 10. 4. / 집합제한 10. 5. ~ 10. 11.

   *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 9. 28. ~ 10. 11.

- 고위험시설 중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 뷔페 집합제한(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 PC방 집합제한 :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실내 흡연실 운영 금지 등

- 일반음식점(시설 허가,신고 면적 150 이상) 집합제한

- 다중이용시설 집합제한 : 학원,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장례식장, 멀티방

* 집합제한 조치는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핵심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

※ 사업주 뿐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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