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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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준 : 단독가구(소득인정액 148만원 이하), 부부가구(소득인정액
236만 8천원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기본재산액, 금융재산공제, 근로소득 공제)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지사
※ 부부가구는 배우자의 연령,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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