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축사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관련 초과사육 금지알림(사육밀도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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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관련 초과사육 금지알림(사육밀도 준수)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축산법」제26조(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의 준수사항)에 의거하여, 농가별 적정 사육규모 상시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매월 사육밀도 초과 의심농가를 분류하고 해당 농가에 대한 현지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 스스로 축종별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아래의 카드뉴스 활용 및 사육밀도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유통축산과 축산팀(☎xx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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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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