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석면해체 · 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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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석면해체 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석면해체 · 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 1부. 끝


[출처 : 고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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