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20년도 모범음식점 신규업소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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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모범음식점 신규업소 신청· 접수 안내

 

추진목적 : 신규 우수업소 지정을 통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함

 

추진개요

  ○ 신청접수 : 2020. 10. 5.(월) ~ 10. 18.(일) (2주간)

  ○ 현지심사 : 2020. 10. 19.(월) ~ 11. 01.(일) (2주)

  ○ 신규지정 : 2020. 11. 16일자

  ○ 신청대상 : 일반음식점

    지정업소수 : 56개소(2020.10월 현재 모범음식점 56개소 운영), 전체 일반음식점 개소수의 5% 이내 지정

  ○ 심사방법 :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 점검표에 의한 현지평가 붙임

    식품위생법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모범업소 지정기준 및 좋은식단 이행기준 충족업소에 한함.

  ○ 신청방법 : '붙임' <별지 제1호서식> '모범업소 지정신청서' 작성 제출

     → 직접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접수

      - 우편접수는 등기 우편만 가능(마감일자 소인 유효)

      - 접수처 : 평창군 환경위생과 위생관리부서(xxx-xxxx)

       ※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환경위생과 위생관리부서 ()25374

 

 - 모범 지정업소 지원 사항 -

  ○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 융자

  ○ 모범업소 지정증 및 표지판 제작 교부

  ○ 각종 행사시 모범업소 이용 권장

  ○ 온라인 매체(평창군 홈페이지 등) 등을 활용한 홍보

  ○ 지원시책

    - 상수도 요금 지원(으뜸음식점-모범음식점 중 강원도 지정 운영) 

    - 쓰레기봉투 구입비 지원

    -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사업 우선 지원 등

    - 포상시 우선적 고려

 

붙임

1.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별표 1

2.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 점검표()별표 2

3. 좋은식단 이행기준별표 3

4. 좋은식단 기본모형(예시)별표 4

5. 좋은식단 이행여부 점검표별표 5

6.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표별표 6

7.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표별표 7

8. 모범업소 지정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9. 모범업소 지정증 별지 제2호서식

[출처 :평창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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