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주소이전 1차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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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규정과 관련하여 1년 이상 거주불명등록 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우리 동 주민센터 주소지로 전환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건명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공고(1차)
나. 대 상 자 : 원주시 추산초교길 단** 외 1명
다. 관리전환주소 : 강원도 원주시 진광길 9 (우산동)
라. 공고기간 : 2020.10.05.~2020.10.13.
마.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제43호) 1부.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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