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전기사업(발전사업) 허가취소 청문실시 공시송달(강원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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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버 제9조(전기설비 설치 및 사업개시의 개시의무)규정을 위반한 전기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허가취소)을 하고자, 전기사업법 제13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규정에 따라 처분실시를 통보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들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강원도청에서 공시송달하는 내용입니다.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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