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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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신고의무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전환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원주시 일산로 이** 외 1명
2. 전환주소: 강원도 원주시 무실로 63 (원인동행정복지센터)
3. 공고기간: 2020. 10. 06. ~ 2020. 10. 16.(10일간)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5. 처리경과: 2회 공고 후 직권조치

붙임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1부.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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