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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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0-10-06 10: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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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 시행기간 : 2020년 8월 5일 ~ 2022년 8월 4일(2년간)
- 대상 : 토지 및 건축물
- 적용범위
- 1995. 6. 30.이전에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 받은 부동산
-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
- 소유권 귀속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 제외
- 확인서 발급 신청서 접수기관
- 토지 : 평창군청 민원과
- 건물 : 평창군청 허가과
- 소유권등기 절차
- 미등기 부동산을 사실상 양도 받은 사람 등이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장 관리 소관청에 소유명의인 변경등록 또는 복구 후 등기
소유권등기 절차 안내입니다. 절차 확인서 발급 → 소유명의인변경등록
또는 복구 신청→ 소유권등기 신청 처리기관 민원과 및 허가과 민원과 및 허가과 평창등기소 첨부서류 읍·면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보증서확인서 변경등록/복구된 대장
확인서 등[출처 :평창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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